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1. 업태명농업, 임업 및 어업
  2. 중분류농업
  3. 세세분류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농업 · 24개

코드세세분류 · 적용기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011000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0%
0.0%
011001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93.5%
9.7%
011002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4.3%
011003종자 및 묘목 생산업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5.9%
011004과실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4.1%
011005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현재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9.0%
011006기타 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12.9%
011007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4.4%
011008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14.4%
011009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5%
9.4%
012101육우 사육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97.2%
7.8%
012102말 및 양 사육업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8%
8.0%
012103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사슴, 토끼
88.0%
5.9%
012104젖소 사육업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7.2%
8.5%
012105그 외 기타 축산업(개)
개 사육
88.0%
5.9%
012201양돈업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5%
8.6%
012202양계업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5.9%
7.8%
012203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4.2%
8.4%
012204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9%
7.5%
014300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7%
20.0%
014301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3.7%
12.0%
014302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93.7%
29.9%
014303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93.7%
17.8%
015000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80.0%
14.3%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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