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3
- 수렵활동
- 야생 개구리 포획
-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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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3)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0.0%
기준경비율 일반율
14.3%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00만원 인정 → 소득 200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4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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