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5
-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 바나나 재배
-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 무화과 재배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3.5%
기준경비율 일반율
4.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35만원 인정 → 소득 65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4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 소득세비과세·과세 제외 확인작물재배업은 연 수입 10억원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미가공 농산물 공급은 부가세 면세예요.소득세법 §12 2호 · 부가세법 §26 ① 1호
업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