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1
- 누룩 및 종국 제조
-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 인조꿀 제조
- 커피크리머 제조
- 캐러멜당 제조
- 감미용 조제품 제조
-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 죽염 제조
-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 재제염(꽃소금)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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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 외> ·이눌린 및 물엿 제조(153202) ·정제염(기계염) 제조(242904)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154503)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3.7%
기준경비율 일반율
9.3%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37만원 인정 → 소득 63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9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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