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0개
| 코드 | 세세분류 · 적용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232101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 91.1% | 10.5% |
| 241101 | 수소 제조업,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수소,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3% | 16.7% |
| 241102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7% | 16.7% |
| 241105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가성소다 | 92.8% | 15.9% |
| 241106 |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4% | 10.3% |
| 241109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무기 안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및 각종 무기 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7% | 16.7% |
| 24111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 91.4% | 10.3% |
| 241114 |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 91.4% | 10.3% |
| 241115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료용◦유연제용 추출물, 유연제로 사용되는 타닌(tannin), 이들을 유기 용제 등으로 추출한 물질, 합성 또는 조제 유연제 및 유연처리 이전에 사용하는 효소계 조제품, 합성 유기 염료, 조제 무기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4% | 10.3% |
| 241200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91.4% | 15.0% |
| 241201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 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4% | 16.7% |
| 24120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한다. | 91.4% | 16.7% |
| 241301 |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8% | 12.4% |
| 241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89.6% | 5.4% |
| 2413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6% | 9.5% |
| 24210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화학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 | 85.1% | 9.4% |
| 242102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92.0% | 9.4% |
| 242103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 | 85.1% | 9.4% |
| 242104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현재 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ㆍ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92.0% | 9.4% |
| 242201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2% | 10.4% |
| 242202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4% | 9.4% |
| 242203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업 | 92.8% | 9.4% |
| 242204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7.0% | 10.4% |
| 242205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법랑용 및 유리 가공용에 사용되는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착색제, 법랑 유약, 유약용 화장토(slip, engobe)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2% | 10.4% |
| 242401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세탁비누 | 92.4% | 10.2% |
| 24240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89.6% | 10.8% |
| 242403 | 화장품 제조업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4.8% | 11.5% |
| 242404 | 계면활성제 제조업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6% | 11.2% |
| 242405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89.6% | 11.2% |
| 242406 |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5.1% | 5.9% |
| 242901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 88.7% | 7.8% |
| 24290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윤활처리조제품 | 95.3% | 8.6% |
| 242904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5% | 9.5% |
| 242905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감광성 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8.7% | 9.7% |
| 242906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발사) 화약, 조제 폭약, 신관, 뇌관, 점화기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8.7% | 9.7% |
| 242907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88.7% | 6.8% |
| 242908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95.3% | 8.6% |
| 243000 | 합성섬유 제조업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6% | 12.1% |
| 243001 | 재생 섬유 제조업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6% | 12.1% |
| 369907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성냥 | 91.2% | 12.4% |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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