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9
- 에틸렌 중합체 제조
- 폴리아미드 제조
- 스티렌 중합체 제조
- 아미노수지 제조
- 에폭시수지 제조
- 폴리우레탄 제조
-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 페놀수지 제조
- 실리콘수지 제조
-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 아크릴 중합체 제조
예시 7개 더 보기
-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 이온교환수지 제조
-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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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9.6%
기준경비율 일반율
5.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96만원 인정 → 소득 10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5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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