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8
-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 아크릴 섬유 제조
-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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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0.6%
기준경비율 일반율
12.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06만원 인정 → 소득 9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2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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