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9개
| 코드 | 세세분류 · 적용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210101 | 신문용지 제조업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6% | 10.7% |
| 210102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3% | 9.6% |
| 210104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8.7% | 10.7% |
| 210106 | 펄프 제조업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 89.6% | 10.7% |
| 210107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6% | 10.7% |
| 210108 | 위생용 원지 제조업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 89.6% | 10.7% |
| 210111 | 골판지 원지 제조업,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3% | 9.6% |
| 210112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지 | 91.3% | 9.6% |
| 210200 | 골판지 제조업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0% | 5.0% |
| 210201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 93.6% | 6.5% |
| 210202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0% | 10.2% |
| 210203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6% | 8.2% |
| 210204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6% | 10.2% |
| 210205 |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6% | 10.2% |
| 210206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종이컵 , 종이 필터 제조 | 93.6% | 10.2% |
| 210901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 94.0% | 10.4% |
| 210902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92.4% | 16.2% |
| 210903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5% | 5.8% |
| 210905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현재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 90.5% | 7.1% |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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