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일부 항목 확인 중2025년 귀속
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 업태명제조업
  2. 중분류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세세분류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8

  • 도포지 및 판지 제조
  •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 접착지와 판지 제조
  •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1.3%
기준경비율 일반율
9.6%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13만원 인정 → 소득 8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96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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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중분류 업종 18개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펄프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