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21010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 업태명제조업
  2. 중분류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세세분류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8

  • 벽지용 원지 제조
  • 천공카드지 제조
  • 인쇄용 원지 제조
  •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 필기용 원지 제조
  •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9.6%
기준경비율 일반율
10.7%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96만원 인정 → 소득 10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07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18개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신문용지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