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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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4.1%
기준경비율 일반율
39.9%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41만원 인정 → 소득 59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99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광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광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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