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개
| 코드 | 세세분류 · 적용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251101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각종 차량, 항공기,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튜브 및 재생용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2% | 9.2% |
| 251102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2% | 10.0% |
| 251901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고무 배합물◦용액 및 분산액, 1차 형태 및 기타 형태의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 92.0% | 5.9% |
| 251902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각종 형태의 경화 고무제품 및 발포 성형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1차 형태의 비경화 고무제품을 절단◦접합◦표면 가공하여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0% | 7.0% |
| 251903 | 고무 패킹류 제조업 관 이음매 또는 틈새 따위에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고무제 개스킷, 마개, 와셔, 실(seal, 봉함재) 등 밀봉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가황하거나 방직용 섬유물질, 철심 등으로 보강한 것을 포함한다. | 92.0% | 8.1% |
| 251904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0% | 12.2% |
| 25210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및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9.2% | 11.6% |
| 25210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에 한함 | 94.2% | 11.1% |
| 252103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섬유 물질 등의 지지물에 플라스틱 물질을 피복 성형하여 플라스틱 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8% | 5.6% |
| 252105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8% | 7.0% |
| 252106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스트립, 시트,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8% | 11.1% |
| 252200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스티렌 수지에 탄화수소 가스 등을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은 내수성ㆍ단열성ㆍ방음성ㆍ완충성 등이 우수하여 컵, 그릇, 접시,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재, 건축재료, 농수산물 상자 등에 널리 사용된다.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93.3% | 6.1% |
| 252201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93.3% | 10.6% |
| 252301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 90.7% | 8.6% |
| 252303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정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0.7% | 10.7% |
| 252400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 문, 창문, 문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6% | 9.0% |
| 252401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6% | 9.8% |
| 252402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등을 절단◦접합하여 상품 포장 또는 운반용 포대, 봉투 및 기타 유사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6% | 8.9% |
| 252403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6% | 9.8% |
| 252404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판상의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금속 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6% | 9.8% |
| 252901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현재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병, 통, 상자 등의 플라스틱 포장용 또는 운반용의 용기, 마개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3% | 11.4% |
| 252902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 92.7% | 8.9% |
| 252903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자동차 및 각종 운송장비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3% | 5.9% |
| 252904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운송장비 조립용 이외의 각종 기계 및 장비 또는 기타 제품의 조립용 구성품 및 내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2.3% | 13.0% |
| 25290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1% | 9.5% |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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