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
-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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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접착 물질을 처리한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 및 롤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접착용 비닐테이프 제조 <제 외> ·플라스틱제 합성피혁 제조(252103) ·감광 또는 자기 물질을 처리하여 음성,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매체 제조(242902)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벽 및 천장 피복재 제조(252303)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연관공정으로 접착 처리한 제품 제조(252105)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2.6%
기준경비율 일반율
9.8%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26만원 인정 → 소득 7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98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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