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3개
| 코드 | 세세분류 · 적용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01000 | 석탄 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 96.9% | 18.9% |
| 142909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현재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94.3% | 18.9% |
| 143106 | 석탄 광업(조광권자) 석탄 조광권자 | 97.5% | 23.3% |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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