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1. 업태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중분류인적용역
  3. 세세분류관광통역안내사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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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64.1%
초과율49.7%
기준경비율 일반율
17.0%
초과율 있음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49.7%

연 수입 6,000만원이라면 경비 = 4,000만원 × 64.1% + 2,000만원 × 49.7% = 3,558만원 (일반율만 쓰면 3,846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일반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641만원 인정 → 소득 359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7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대부분 면세사업자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사업용 시설·직원을 갖추면 과세일 수 있어요. 면세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
    부가세법 §26 ① 15호 · 시행령 §42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
    소득령 §143 ④ 2호 나목·다목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38개인적용역 · 작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