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국세청 홈택스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원문과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69.3%
초과율57.0%
기준경비율 일반율
19.3%
초과율 있음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57.0%
연 수입 6,000만원이라면 경비 = 4,000만원 × 69.3% + 2,000만원 × 57.0% = 3,912만원 (일반율만 쓰면 4,158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일반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693만원 인정 → 소득 30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9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세무 판정
부가세
확인 중
부가세법 §4
창업감면
확인 중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확인 중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확인 중
소득령 §210의3
감면은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표시해요. 실제 감면은 창업 시기·대표자 나이·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