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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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0.2%
초과율72.3%
기준경비율 일반율
34.0%
초과율 있음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72.3%
연 수입 6,000만원이라면 경비 = 4,000만원 × 80.2% + 2,000만원 × 72.3% = 4,654만원 (일반율만 쓰면 4,812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일반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02만원 인정 → 소득 198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4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대부분 면세사업자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사업용 시설·직원을 갖추면 과세일 수 있어요. 면세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부가세법 §26 ① 15호 · 시행령 §42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소득령 §143 ④ 2호 나목·다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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