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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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제 외>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67.7%
초과율54.8%
기준경비율 일반율
15.8%
초과율 있음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54.8%
연 수입 6,000만원이라면 경비 = 4,000만원 × 67.7% + 2,000만원 × 54.8% = 3,804만원 (일반율만 쓰면 4,062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는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 일반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해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677만원 인정 → 소득 323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58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대부분 면세사업자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사업용 시설·직원을 갖추면 과세일 수 있어요. 면세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 부가세 신고를 해요.부가세법 §26 ① 15호 · 시행령 §42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원)과 장부 기준(7,500만원)의 업종군이 달라요.소득령 §143 ④ 2호 나목·다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인적용역(940)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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