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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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67.1%
기준경비율 일반율
15.0%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671만원 인정 → 소득 329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5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안 됨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소득령 §143 ⑦ 1호
- 장부복식부기 의무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 등)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간이과세도 적용되지 않아요.소득령 §208 ⑤ 단서
전문직 업종 목록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