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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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78.6%
기준경비율 일반율
19.0%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786만원 인정 → 소득 21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9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안 됨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소득령 §143 ⑦ 1호
- 장부복식부기 의무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 등)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간이과세도 적용되지 않아요.소득령 §208 ⑤ 단서
전문직 업종 목록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