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1
- 상업 미술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 그래픽 디자인
- 실크스크린 디자인
- 기업 로고 디자인
- 캐릭터 디자인
-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 출판물 편집 디자인
- 영상 디자인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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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78.8%
기준경비율 일반율
19.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788만원 인정 → 소득 212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9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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