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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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

  1. 업태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중분류전문 서비스업
  3. 세세분류옥외 광고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6

  • 옥외 광고
  • 차량 간판 광고
  • 가게 전시물 광고
  • 전광판 방송 광고
  • 전철 간판 광고
  • 광고탑 임대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2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옥외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3)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해당 건설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79.9%
기준경비율 일반율
16.5%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799만원 인정 → 소득 201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65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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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중분류 업종 21개전문 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