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4
- 기관 및 터빈 임대
-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 공작기계 임대
-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 화물 취급장비 임대
- 도박기계 임대
- 벌목장비 임대
- 통신장비 임대
- 파렛트 임대
- 각종 장비 종합 임대
예시 2개 더 보기
- 동물 임대
- 용접장비 임대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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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79.6%
기준경비율 일반율
24.8%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796만원 인정 → 소득 20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48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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