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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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70.0%
기준경비율 일반율
10.0%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700만원 인정 → 소득 300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0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22 ①, §143 ④ 2호 가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부동산매매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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