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1. 업태명부동산업
  2. 중분류부동산업
  3. 세세분류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이런 일이 해당해요 1

  •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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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제 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59.0%
기준경비율 일반율
25.8%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590만원 인정 → 소득 410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58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이에요. 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돼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3호 · 시행령 §109 ② 6호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부동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33개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