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검수 완료2026년 고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렇게 구분해요

한 달 넘는 주택 임대는 701102예요. 고가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은 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701103·701104,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면 701301로 나눠요. 한 달 미만 숙박은 551006,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930914, 주택을 새로 지으면 451106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코드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01102주거용 건물 임대업 현재면세비대상42.620.2%
701101고가주택 임대업면세비대상37.4—
701103장기임대 국민주택 임대업 (공동·단독)면세비대상61.6—
701104장기임대 국민주택 임대업 (다가구)면세비대상59.2—
701301부동산 전대업면세비대상43.4—
551006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과세비대상88.1 / 87.8—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 자가율(또는 초과율) 순이에요.

상황별로 어떤 코드인지 궁금하면 주택 임대 · 숙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