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렇게 구분해요
한 달 넘는 주택 임대는 701102예요. 고가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은 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701103·701104,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면 701301로 나눠요. 한 달 미만 숙박은 551006,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930914, 주택을 새로 지으면 451106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코드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701102 | 주거용 건물 임대업 현재 | 면세 | 비대상 | 42.6 | 20.2% |
| 701101 | 고가주택 임대업 | 면세 | 비대상 | 37.4 | — |
| 701103 | 장기임대 국민주택 임대업 (공동·단독) | 면세 | 비대상 | 61.6 | — |
| 701104 | 장기임대 국민주택 임대업 (다가구) | 면세 | 비대상 | 59.2 | — |
| 701301 | 부동산 전대업 | 면세 | 비대상 | 43.4 | — |
| 551006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과세 | 비대상 | 88.1 / 87.8 | — |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 자가율(또는 초과율) 순이에요.
상황별로 어떤 코드인지 궁금하면 주택 임대 · 숙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