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일부 항목 확인 중2026년 고시
552303

커피 전문점

정의

매장 또는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료점이에요.

해당하는 경우

  • 매장·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무인 카페

다른 코드로 가는 경우

  • 주스·버블티·차 전문점, 다방552307
  • 반려동물·고양이 카페552310
  • 빵·케이크를 직접 굽는 베이커리 카페552301
  • 식사가 주력인 브런치 카페552104
  • 원두를 볶아 포장 판매154901
  • 커피 자판기만 운영525910

경비율

단순경비율 · 일반율
87.5%
자가율87.2%
기준경비율 · 일반율
고시 확인 중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75만원 인정 → 소득 125만원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세무 판정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확인 중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확인 중
소득령 §210의3

감면은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표시해요. 실제 감면은 창업 시기·대표자 나이·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베이커리 카페는 어떤 코드인가요?

빵·케이크를 직접 구워 파는 것이 주력이면 552301(제과점업)이에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커피·차 전문점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제과점업·서양식 음식점업은 대상이에요.

원두도 볶아서 팔면요?

커피 가공업(1549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해요. 이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같은 중분류의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