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0
-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 가공 건강식품 소매
-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 알로에 가공품 소매
-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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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3.3%
기준경비율 일반율
3.5%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33만원 인정 → 소득 16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5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도매 및 소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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