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6
- 플라스터 도매
- 혼합 모르타르 도매
- 석회 도매
- 콘크리트 제품 도매
- 레미콘 도매
- 대리석(인조 대리석 포함)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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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석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대리석(인조 대리석 포함) 도매 <제 외> ·골재 등 도매(51433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4.4%
기준경비율 일반율
5.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44만원 인정 → 소득 56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5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소매업을 함께 하면 예외가 있어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도매 및 소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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