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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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1. 업태명도매 및 소매업
  2. 중분류도매 및 상품 중개업
  3. 세세분류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8

  • 과실 주스 도매
  •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 탄산 음료 도매
  • 청량 음료 도매
  • 캔 음료 도매
  •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 맥아 추출물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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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512273)
·우유(512282)
·요구르트(512294)
·아이스크림(512245)
·등 낙농제품 도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3.7%
기준경비율 일반율
3.6%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37만원 인정 → 소득 63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6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적용 안 됨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소매업을 함께 하면 예외가 있어요).
    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도매 및 소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176개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