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6
-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 빵 및 과자 중개
- 도축고기 중개
- 생선 및 물고기 중개
- 조리 가공식품 중개
-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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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6.7%
기준경비율 일반율
5.3%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67만원 인정 → 소득 133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5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소매업을 함께 하면 예외가 있어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2호 나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상품중개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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