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452110

토공사업

  1. 업태명건설업
  2. 중분류전문직별 공사업
  3. 세세분류토공사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7

  •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 사방공사
  •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 철도 도상 자갈공사
  •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 굴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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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굴진공사
<제 외>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52113)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51204)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52113)
·묘지 개발 공급(701700)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해당 토지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2.8%
기준경비율 일반율
21.6%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28만원 인정 → 소득 72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16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건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34개전문직별 공사업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