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이런 일이 해당해요 10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1.2%
기준경비율 일반율
12.9%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12만원 인정 → 소득 88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29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2호 가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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