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일부 항목 확인 중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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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1. 업태명건설업
  2. 중분류종합 건설업
  3. 세세분류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이런 일이 해당해요 10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홈택스 원문 형식으로 보기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1.2%
기준경비율 일반율
12.9%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12만원 인정 → 소득 88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29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2호 가목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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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중분류 업종 16개종합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