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402001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 업태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중분류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세세분류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3

  •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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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41101)
·차량용 가스 충전소(50500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51413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9.8%
기준경비율 일반율
25.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98만원 인정 → 소득 102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5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적용 안 됨전기·가스·증기 공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8개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태양력 발전업, 원자력 발전업, 수력 발전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