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12
-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 항행용 레이더 장치
-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 토지 측량기 제조
-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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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항행용 레이더 장치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 측량기 제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0.5%
기준경비율 일반율
11.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05만원 인정 → 소득 95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1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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