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7
- 개수대(싱크대) 제조
-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 목욕통 제조
-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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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수대(싱크대) 제조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목욕통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 <제 외> ·상·하수도 조직과 직접 연결되는 도관, 배관 연결구류 제조(26930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8.6%
기준경비율 일반율
11.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86만원 인정 → 소득 11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1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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