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인 중2025년 귀속
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1. 업태명제조업
  2. 중분류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세세분류기타 신발 제조업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9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 종이 신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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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 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92005)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3.5%
기준경비율 일반율
5.2%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35만원 인정 → 소득 65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52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내 수입으로 세금 계산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
    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
    부가세법 §26
  • 간이과세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
    소득령 §143 ④
  • 장부
    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
    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내 매출로 기준 확인하기
동일 중분류 업종 6개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