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과 구분할 코드 적용기준의 ‘제외’
동일 중분류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35개
| 코드 | 세세분류 · 적용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171101 | 화학섬유 방적업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95.2% | 13.1% |
| 171102 | 면 방적업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1% | 17.6% |
| 171104 | 모 방적업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0% | 9.8% |
| 171105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6% | 5.4% |
| 171106 | 화학섬유 방적업 나일론사 | 88.0% | 8.8% |
| 171107 | 화학섬유 방적업 PVC사류 | 92.4% | 8.8% |
| 171108 | 화학섬유 방적업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5% | 10.0% |
| 171109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5.7% | 5.9% |
| 171110 | 기타 방적업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 95.2% | 13.1% |
| 171112 | 모직물 직조업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3% | 12.1% |
| 171114 | 기타 방적업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1% | 17.6% |
| 171115 | 면직물 직조업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5.7% | 8.1% |
| 171116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5.7% | 8.1% |
| 171200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 94.6% | 9.4% |
| 1712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 94.6% | 11.0% |
| 171202 | 날염 가공업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6% | 10.0% |
| 171203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6% | 9.3% |
| 17210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 93.5% | 9.1% |
| 17210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0% | 12.7% |
| 172103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3% | 9.8% |
| 172106 |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5% | 8.0% |
| 172107 | 직물포대 제조업 현재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 93.5% | 9.8% |
| 17210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0% | 8.7% |
| 172111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수건 | 94.0% | 12.5% |
| 172200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8% | 9.8% |
| 172300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 91.5% | 4.9% |
| 172301 | 끈 및 로프 제조업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1.5% | 9.6% |
| 172901 | 세폭직물 제조업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3.9% | 6.5% |
| 17290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94.3% | 8.6% |
| 172903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 93.2% | 13.9% |
| 172904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3% | 10.3% |
| 172905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3% | 10.3% |
| 173002 | 편조 원단 제조업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94.3% | 6.1% |
| 193001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임가공 | 93.8% | 12.6% |
| 193009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임가공 | 91.1% | 12.2% |
경비율은 일반율이에요. 인적용역처럼 초과율이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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